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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었다” 보험금 지급해 주오.

시신을 화장해 자신이 사망한 것 처럼 꾸며 거액을 보험금을 타내려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여성이 살인용의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으나 결정적 증거인 시신이 이미 없어진 상태여서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6일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사망한 것 처럼 꾸며 보험금 2억5000만원을 타내려한 혐의(시신유기 등)로 김모씨(4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씨의 모친(71)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죽은 사람 행세를 한 김씨의 범행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지난 6월 7개 보험회사에 15억원을 탈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부모가 없고 찾을 사람이 없는’ 여성을 찾다 6월 16일 대구에 있는 한 여성쉼터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됐다.

김씨는 쉼터를 찾아가 “어린이집에서 일하면 월급 14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대학까지 공부시켜 주겠다”며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 박모씨(26·여)를 소개받았다.박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김씨는 6월17일 오전4시30분쯤 박씨가 갑자기 숨지자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며 의사가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묻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대답했다.

자신을 박씨의 아는 동생이라고 하면서 알고 지내던 할머니를 박씨의 어머니인것처럼 꾸며 “숨진 이가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거짓 진술까지 하도록 했다. 김씨는 다음 날 부산 영락공원에서 시신을 화장한 뒤 유해를 부산 청사포 앞바다에 뿌렸다. 김씨는 모친과 함께 관할 구청에 자신이 숨진 것처럼 사망신고를 한 뒤 7월 30일 오후 우체국에 사망진단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내고 보험금 600만원을 타냈다. 이어 김씨는 지난 10일 다른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2억5000만원을 청구해 받으려 했으나 보험사의 제보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보험사 측은 김씨가 작성한 보험 가입 신청서와 보험금 청구신청서의 필체가 일치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우체국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숨진 것으로 돼 있는김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보험금을 타려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현재 건강했던 박씨가 갑자기 숨진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들어 박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인 시신이 없어져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다 모자라 마트에 다녀와보니 박씨 상태가 좋지 않아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진술하고 있다.경찰은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았는데도 시신검안서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준 검안의사(72)를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검안의는 박씨의 사인을 병사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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