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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업자들의 기막힌 사기 수법

▶검은 흙뿌려 분묘로 위장한 뒤 금품 편취한 6명 검거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혁신도시사업 지구에서 무연고 분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검은 흙을 뿌린 뒤 마치 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전비 수천여만 원을 가로챈 A씨(45)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씨(49)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낮 12시30분께 혁신도시사업지역인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일원에서 검은 흙을 뿌려 시신이 부패돼 유골이 없는 묘처럼 위장한 뒤 55만9000원을 편취하는 등 10월10일까지 4개월여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107기를 허위로 청구, 시행사인 LH공사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B씨 등도 지난해 9월8일부터 26일까지 진천군 덕산면 두천리 일대에서 주변 묘에서 수습한 무연고 유골을 가져다 마치 유골이 있는 묘를 발굴한 것처럼 위장해 사진촬영을 하고 입관 절차를 거쳐 화장을 한 뒤 납골당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36기를 허위로 청구해 2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무연고 묘 이전 비용으로 1기당 55만9000원에 계약한 것을 다시 1기당 35만 원에 하청받아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주변 묘에서 발굴한 무연고 유골을 가져가 유골이 있는 묘를 발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으나 LH공사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다른 택지 개발지구 등에서도 이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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