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장례식장, 도시미관 해치는 시설아니다`

장례식장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4일 A사가 중심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한 경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주시가 중심미관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이란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했지만 현행법상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는데다 당시 경주시도시계획조례에도 미관지구 안에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도 없었다"며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이지,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8월 경주시 성건동 1300여㎡ 부지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경주시에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미관지구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배너

포토뉴스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