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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자체에서 ‘복지장례’ 개념 최초 등장

기초수급자 사망시 전문장례지도사 파견·지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6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전문장례지도사를 파견하는 ‘복지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망 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만으로 가구가 구성돼 장례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공영 장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1개 이상을 보장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의 사망 시 무연고자가 아니어도 유족이 신청할 경우 장례지도사를 파견, 장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례지도사를 원하는 경우 유족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후 장례지도사를 현장으로 파견한다. 장례지도사는 장례 일정과 절차 상담을 비롯해 장례 진행, 행정서류 대행 등 원활한 장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도와준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복지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원활한 장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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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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