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머지않은 장래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가리킨다. 즉 정해진 조건만 맞으면 토지 소유주가 묘지 이장을 요구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은 법률에서 정한 권리가 아니라 대법원이 인정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내용에 따라 그 권리가 곧바로 폐지될 수도 있다.분묘기지권은 우리 고유의 매장문화에서 유래했다. 조상을 모실 땅조차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화장하면 불효자라고 욕을 먹는 분위기에서 남의 땅이라도 빌려 매장하고 분묘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한 번 묘지로 쓴 땅은 풍수지리학상 ‘음택(陰宅)’이라 해서 이후 이장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매우 꺼렸다. 현행 판례상 분묘기지권은 한 번 성립하면 분묘로 기능하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않는다. 토지 소유자도 함부로 이장할 수 없다. 매우 강력한 권리다. 따라서 임야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한 후 분묘가 있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분묘기지권
일본장례박람회(FUNERAL BUSINESS FAIR2015에서 실연한 모의장례(模擬葬儀)입니다. .
타이베이 장례식장 영결식 기록물 (교육용 자료) .
EBS에서 2015년 5월 31일, 방송한 영상을 도덕 수업용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
선사시대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강동선사문화축제가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강동구 암사동 유적 일대에서 펼쳐졌다. . .
통영오광대의 농창탈놀이과장은 다른 오광대의 영감할미과장과 유사하다. 다른 오광대에선 대체로 할미가 영감찾아 나서는 것부터 시작하나 통영오광대는 할미영감이 통영에서 작은어미와 살고 있고 충청도에서 할미가 찾아오는 것으로 설정된다. . .
진도 다시래기는 진도 지방에서 수명을 다 하고 죽은 사람일 경우 극락환생을 축원하며 상주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달래는 민속극적 상여놀이다. .
우리나라는 산림을 가꾸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산림을 활용하는 데에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산림을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산림활용의 선진국으로는 독일,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이 있다. 그들은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산림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100여 년 전부터 숲을 활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독일은 산림 치유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를 줄이는 데에 산림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10년 전 산림종합연구소를 설립하여 숲의 질병예방과 치유효과에 대한 의학적 연구를 추진하여, 산림의학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전국 50여 곳에 산림 Therapy 기지를 설립하여 의사를 배치하고 건강검진, 숲길 트레킹, 노천온천 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질병예방 효과를 높이는 숲 단련길을 500 곳에서 운영 중이며, 캐나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림생태학습, 산악스포츠, 캠핑장 운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산림운용 분야에서는 아직은 후진국이다. . . 산림에서 분비되는 음이온, 피톤치드, 테르펜 등이 인체의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