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들의 '존엄한 죽음(웰다잉·Well-Dying)'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던 도의회가 이번엔 도민들이 스스로 죽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엔딩노트(Ending Note)' 보급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4일 이효경(더·성남1) 도시환경위원장이 추진하는 '경기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웰다잉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강의·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웰다잉 관련 강의를 받도록 했다. 또 도민들이 남은 생애에 대해 정리하고 유언·장례 절차 등 죽음 이후 여러 사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엔딩노트'를 도 차원에서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3일 이른바 '웰다잉법'이 제정된 직후인 2월 12일 '경기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내용을 좀 더 보완해 웰다잉 문화가 경기도 전반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가족 해체와 1인 가구의 확산 등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과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웰다잉'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들 스스로 남은 생애와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제315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