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석씨는 최태민씨와 넷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다섯째 부인에서 낳은 최순실의 이복형제로 알려진 인물이다.
처인구청은 이날 최재석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불법으로 조성된 부부 합장묘와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묘까지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구청은 28일 최태민씨의 묘지 땅의 소유주로 올라있는 최순실·최순영 자매, 박모씨, 하모씨 등 4명과 묘지 관리를 해온 최재석씨 등 5명에게 최태민의 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내용을 담은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들이 처분유예기간인 내년 5월까지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돼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처인구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묘지가 공개된 후 훼손될까 불안한 마음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묘지 이전의사를 밝힌 최재석씨가 최태민씨와 합장된 고(故) 임선이씨와 직계관계가 아니여서 최재석씨의 의사대로 묘지 이전 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츨처 :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