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이용, 불법으로 묘지 분양

  • 등록 2010.11.22 1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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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산지를 매수한 후 묘지를 조성해 분양하려 했던 부동산개발업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박찬일 부장검사)는 B씨(56)를 산지관리법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K씨(37)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인 B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산지 1만694㎡를 K씨(37) 명의를 빌려 매수한 후 허가없이 묘지터로 조성, 분할 판매했다.B씨는 검찰에 적발되자 올해 5월 바지사장 K씨를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해 범인도피 교사를 했다.

검찰은 "자칫 허위자백한 바지사장만 처벌할 뻔한 사건으로 부동산명의자의 직업, 매매대금 출처를 추궁해 실행위자인 부동산 개발업자를 찾아내 구속했다"며 "영리목적의 대규모 산지불법 전용행위이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자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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