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찰내 납골당 설치 허용해야

  • 등록 2010.03.09 18:01:36
크게보기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금선사가 경내 납골당 설치신고를 수리하라며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설납골당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교의 화장문화 전통과 승려의 유골이나 사리를 경내에 봉안해 온 풍습 등을 고려할 때 사찰 경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이 허용한 "불사를 위한 시설이나 부대시설 설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찰 시설 일부를 납골당으로 임의 변경한 데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했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금선사는 1층에 증축한 종무소를 납골당으로 개조한 뒤 납골당 설치신고를 냈으나 종로구청이 수리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Copyright @2004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서울다10295 등록연월일 : 2003년 11월 07일 제호 : 하늘문화신문 발행인 : 김동원 | 편집인 : 김동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139 강동그린타워 11층 R1135 발행연월일 : 2004년 03월 05일 전화 : 02-6414-3651 팩스 : 0505-300-3651 copyright c 2004 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