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증가, 무연고 장례 6년새 3배 증가

  • 등록 2025.08.26 17: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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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독거노인, 하루 두 번 합동장례 실시

"이곳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연고 없이 돌아가신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 시민을 위한 소박한 빈소입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 2층에는 '그리다'라는 명패가 붙은 장례식장이 있다. 서울시가 연고 없이 돌아가신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 시민의 장례를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사망 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사망자를 뜻한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는 2018년 3월 서울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그해 5월부터 시작됐다. 2018년 382명이던 공영장례는 2024년 1392명에 달해 6년새 3배 이상 늘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배경 중 하나는 1인 가구 증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3440가구에서 지난해 804만4948가구로 급증해 전체 가구의 36.1%에 달한다.

 

특히 고령층 1인 가구가 가장 취약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37.2%에 달했다. 실제 공영장례를 치른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해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의 76.9%에 달한다. 무연고 사망자의 상당수가 독거노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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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딩플래너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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