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례식장 특별 지도.점검

  • 등록 2007.10.17 18: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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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지역내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파악에 나선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례식장 이용시 업소측 편익에 의한 물품 강요 행위 등 이용객들의 불편사항 여부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불법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하기 위해 나섰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장례와 관련된 수수료와 품목별가격표의 게시여부 및 추가징수 여부 ▲시체 보관실의 위생관리 실태 여부 ▲장례식장의 관리 운영상황 보고 이행 여부 ▲사업자등록현황에 대한 자료 관리 실태 등이다.

장묘문화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해 용인 지역내 7개소 장례식장에서 실시되며 점검사항 적발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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