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권익 보호위한 선제적 조치

  • 등록 2025.08.01 1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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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필수 체크 당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선불식 할부계약은 상조나 적립식 여행 상품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가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사항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공정위는 이를 위해 2026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2분기 주요 변동 사항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2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 폐업, 등록 취소, 직권 말소는 없었다.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총 76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며,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대표자, 주소 등 주요 정보는 총 13건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례로는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체결 기관이 변경되었고, 보람상조 계열사 및 일부 업체들의 대표자가 바뀌었으며, 트래블뱅크(주)와 아가페라이프(주) 등은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공개했다.

 

필수 확인 사항 및 유의점 당부

 

공정위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기관의 공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정위는 2024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 금액 및 납입 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앤딩플래너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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