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전원생활을 꿈꾸며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로 이사 온 박모씨는 지난봄부터 자신의 주택 바로 옆으로 몰려든 '묘지강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변에 봉분 1개가 있던 지목상 묘지(신왕리 295-1)가 어느 날 이 지역의 전주이씨 종중 자연장지로 바뀌더니 수십여개의 묘지가 잇따라 들어선 것이다. 이 같은 주택과 묘지의 동거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관련 법규의 허술함 때문이다. 현행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봉분있는 일반묘지(매장)는 주택과의 이격 거리를 200m 이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 자연장지 등은 거리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자연장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리제한을 없앤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묘지를 자연장지로 바꾸고 산재해 있던 종중 묘지들이 이곳으로 모여들면서 담장 옆까지 거대한 묘지 동산이 생기게 됐다.
![[이 자연장 사진은 기사와 특정관련 없음]](http://www.memorialnews.net/data/photos/20181252/art_15460819130826_e357d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