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사망때 지자체가 인출, 장례비로 쓸수 있다

  • 등록 2018.11.03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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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은행법감독규정의 제도적인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자체가 장례비용을 무연고자의 예금에서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현재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과 인감이 필요한데 무연고자는 통장이나 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문에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자체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지자체가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쓸 때엔 통장이 없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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