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건축 관련 무분별한 님비행위 위법

  • 등록 2007.06.15 19: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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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집단 반발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장례식장의 건축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주모(44)씨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땅은 하천 부지로 법적으로나 주변토지 이용현황 등을 비춰볼 때 별 문제가 없는데도 구미시가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9월 구미지역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신청을 구미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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