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병태

  • 등록 2020.05.20 1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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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인구 50%만 가입. 한 푼 아쉬운 특수고용, 자영업자들에게도 보험료 내게 할 것인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실업 수당을 위해 조금만 어려워지면 폐업 또는 계약해지할 공산 커져
-근로자가 고용 유사한 보호를 받는다면 기업은 고용보다 개인사업자와의 계약관계로 유도할 것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보장과 복지의 확대요구가 커지고, 아니나 다를까 여권이 군불을 피워대고 있다. 공유경제 등 특수 고용이 높으니 그들의 보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약자 보호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모든 규제는 이처럼 표면적으로 그럴싸한 선의로 시작한다.

 

우선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우버 등의 특수고용(계약관계의 개인 사업자)을 근로자로 보고 그에 준하는 보호와 수당 등을 제공하라는 규제를 가했다. 결과는 그런 고용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계약(고용)의 비용을 높이면 고용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너무 상식적인 경제학적 진리를 무시하는 정책들이 종종 가져오는 문제점이고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이 여실히 재증명한 사실이다.


온국민 고용보험을 제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의 50%만이 현재의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 나머지 50%를 보험제도의 보호 하에 두겠다는 것은 어머어마한 제도의 도입이라는 것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첫째 질문은 그 보험료를 누가 낼 것이냐는 질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 푼이 아쉬운 특수고용, 자영업자들에게 실업 (계약해지와 폐업)시의 수당을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전가할 것이다. 온국민이 되었든, 고소득자들이든, 관계없는 기업들이든.

두 번째는 실업 수당이 얼마나 청구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언제든지 자기가 폐업 또는 계약 갱신 거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실업 수당을 타기 위해 조금만 어려워지면 폐업 또는 계약해지를 할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본인의 사업은 접고 가족의 차명으로 다시 사업을 내는 등의 보험을 타기 위한 도덕적 해이를 통제 또는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면 보험료는 계속 상승하고 폐업을 쉽게 선택하는 고용있는 자영업들로 인해 실업은 증가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근로자로 고용했을 때와 유사한 보호를 받는다면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고용보다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약관계로 유도할 것이다. 근로자도 피할 이유가 적다. 어차피 유사한 보호를 받으니까. 그렇다면 이 제도는 기업의 고용회피를 더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나라가 잘 안 하는 일을 할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또 선의로 포장된 지옥에 이르는 길이 뚫리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시행 중인데 이들 나라처럼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압도적인 소득세율을 도입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경제활동인구의 50% 밖에 안되는 것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근본적 원인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친화적인 기업으로 바꾸고, 부도 위험이 적은 자영업으로 유도하는 식이다. 이병태TV에서 자영업자 문제를 다룬 이유이기도 하다.

 

남의 돈으로 선심을 쓰겠다는 사람들은 늘 의심해 봐야 한다. 정치인들은 그런 선심으로 표를 매수하는 직업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기꾼들이라고 말하면 지나친 표현인가. 

 

[출처 :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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