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수조교 및 전주자 제도
□ 목 적
◦ 무, 유형 문화재(문화, 역사, 인물)콘텐츠 중 기록 가치가 있는 기록을 발굴, 보존, 인증하여 DB함으로서 한국문화유산 기록문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거법령
◦국가유산청등록 제5-8호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정관
□ 명장명인인정 대상품목(전수조교/전수자)
◦인류의 전통적 맥락을 이어오는 문화와 관습에 연결된 가치 있는 기술
연극, 음악, 공예 춤, 의식(관습), 전통무예, 전통약술, 전통요리법, 등 이와 같은 소산들이 역사적, 민족적, 예술적,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
□ 명인지정 대상자 : 다음중 1에 해당자로 전통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당해 전통예술에 관한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한민국전래의 특별한 의식주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명장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전수조교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 받고 5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명장명인인정자에 대한 수혜
◦한국전통문화유산 명장명인제도의 인지도 제고로 명인생산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국내외 보급과 국제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조)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한국전통문화콘텐츠정책연구원과 연대하며 해외진출 및 언론매체지원.
◦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참여
2. 한국전통문화유산 전수조교 및 전수자 추천방법
□ 한국전통문화유산 전수조교 및 전수자 인정신청서 접수 및 사실조사서 작성
◦ 신청서류 접수 :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접수
《서류검토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 종목, 보유 기능/예능
- 첨부물
․기능/예능 보유에 대한 설명서(유래, 전승계보, 계승경위, 활동상황 등)
․ 관계전문가 의견서
․ 기능/예능 전수교육 받은 자료를 증명하는 서류
예)전수조교증 및 전수자증
◦ 사실여부조사 실시 및 사실조사서 작성
《조사 항목》
- 유래 및 전승계보
-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
- 사용용기 및 기구
- 조리․가공방법(식품종목에만 해당)
- 종목의 특성
- 분포실태
- 유사기능/예능 보유자의 현황
- 보호가치
《작성 요령》
- 접수된 신청서의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주요사항을 요약하고 해당기재사항이 사실과 합치하는 지를 현지․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
- 각 조사항목을 간략히 요약한 후 검토의견을 기재
□ 제출요령 :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 사실조사서와 신청서를 첨부하여 한국전통문화콘텐츠정책연구원에 접수 하면 된다.
-모집 : 2025년2월24일월요일부터 3월14일금요일까지
-인터뷰 : 2025년4월5일 토요일 오후2시 장소 : 국가유산진흥원
문의 : 010-3279-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