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9 (수)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엇갈리고 세대 간의 낯선 문화가 뒤섞여 상호 존중과 이해가 사라지는 등 갈등 사회로의 변화가 커지고 있어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필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품격은 단순한 개인의 덕성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른들의 행동을 통해 배우고, 어른들의 품격은 단순한 외적 표현이 아닌 내면의 깊은 존엄과 인간성을 반영합니다. 자기 존중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은 품격의 기본 요소이며,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품위 있는 삶의 모습은 미래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개인의 품격 구조 형성에 연계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으로 윤리적, 미적, 도구적 가치를 논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존 듀이(John Dewey)의 실용주의 철학에서는 책임감, 정직, 공정성 등을 직접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도덕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 든 어른들의 도덕적 행동과 정직하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정직의 가치를 보여주는 솔선수범이 모델로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젊음과 건강, 그리고 성공적인 삶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향해야 할 가장 큰 삶의 행복이자 목표로 여깁니다, 노화와 죽음은 이와 상반된 개념으로 인식하여 생명 연장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집착하며, 죽음을 피하고 싶은 욕망으로 죽음을 터부시하게 만듭니다. 영화나 드라마, 뉴스 등 미디어와 대중문화 속에서의 죽음은 폭력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특히 범죄나 사고와 관련된 죽음은 공포스럽고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또한 영원한 이별이나 비극으로 표현되고 이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합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운 곳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옥이나 불행한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은 죽음을 두렵고 불안하게 여기도록 합니다. 가정에서 죽음을 언급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인 선입견을 품게 되고, 교육 과정에서도 죽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거나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맞닿아 있어 심리적으로 방어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람은 인정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죽음을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느
고대로부터 다양한 문화권에서 가족과 사회의 주도권을 남성이 행사해온 가부장 제도가 시스템화되어 발전되어 왔다. 농업 사회의 형성과 함께 남성은 주로 경제적 생산과 외부 활동으로, 여성에게는 촉진적 역할로 가정 내 자녀와 가사에 집약적인 분업 구조가 형성되었고 구조적으로 남성 우위의 가부장제가 강화되어 왔다. 이 영향으로 남성들은 사회적 기대에 따라 강인해야 하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어색함을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하게 만들고, 여성이 담당해온 부엌은 금남의 구역으로 각인시켰다. 현대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물결은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경제 구조의 변화, 교육 기회의 확대로 인한 남녀의 역할과 제도적 활동 영역의 확대로 커졌고 젠더 인식의 중요한 변화로 이어져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활발한 참여와 함께 누구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역할을 인정받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일부 고령의 남성들은 아직도 과거의 가부장적 관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낯선 풍습과 맞서는 어려움을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다. 평생을 부인의 혹은 자녀들의 당연한 부양을 받아오던 몸에 밴 생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혼자된 이들의 당황스런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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