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사건 유족통지제도 호평

  • 등록 2007.05.15 02: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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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청(지청장 이명순)이 시행하고 있는 변사사건 발생시 유족통지제도가 유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거창지청은 사체 인도시간을 단축하고 유족이 장례를 치루는 데 편의를 주기 위해 지난달부터 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검찰에 변사사건 기록을 송부할 때 변사자에 대한 수배내역을 기록에 첨부토록 하고 수배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검찰청에 그 내역을 통보해 사건을 종국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박성준 담당검사는 “제도 개선으로 유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사자에 대한 기소중지 사건을 조속히 종결함으로써 상당한 업무개선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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