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상조, 완전 자본잠식 상태, 가입고객 불안 급증

  • 등록 2018.05.27 23:03:10
크게보기

상조회사의 법정 자본금 증액 시한 기간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상조회사는 2016년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만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00여개가 넘는 상조회사가 퇴출 위기에 놓이게 되어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하루아침에 폐업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해 온 선수금을 찾지도 못하고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 여파는 대형 상조회사로까지 미치고 있다. 당장 자본금 증액 위기를 넘기더라도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정상경영이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채비율이 110%를 넘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재향군인회상조회가 대표적인 예다. 재향군인회상조회에 가입된 회원 수는 30만명을 넘어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의 금융예수금 규모는 2017년 회계감사 기준 1800억원을 넘어 2000억원 달성의 고지를 앞두고 있다. 이는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상조회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며 얻은 결과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국가보훈처 감사와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투명한 재무관리를 뒷받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할부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원비 전액을 금융권에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투명한 회계관리를 담보로 한 재향군인회상조는 선불식 상조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며 보험업과 같은 모집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회원을 모집해 사세를 확장했다. 이 결과, 2010년 이후 부채가 커지는 비중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2017년 회계감사 기준 재향군인상조회의 부채비율은 110%로, 부채(282억원)가 자산(255억원) 을 넘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재향군인상조는 보험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RBC(지급여력)비율이 90%로 기준인 200% 미만에 한 참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향군인상조의 재무상태가 나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도 아닌 상조서비스가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회원을 유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19년 1월 25일까지 법정 자본금인 15억원을 증액을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새로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법정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서는 회사를 정상 운영할 수 없다. 최근 재향군인회상조에 가입한 회원 중 일부는 만기 시 100% 환급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 그동안 낸 납입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에 재향군인상조회 관계자는 “고객의 납입금은 할부거래법에서 표준하고 환급율표에 따라 모두 지급되고 있다”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고객이 낸 부금의 50%는 법에 따라 모두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향군인상조회의 설명과 다르게 감사보고서에는 고객으로부터 수령 한 금융예수금을 맡긴 은행 계좌 2곳 중 한 곳의 계좌가 질권설정으로 묶여 있는 상태였다. 고객 돈을 예치한 계좌에 리스크가 생긴 것으로 의심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상조에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재향군인회상조는 회사 운영 경비를 가입자들이 낸 납입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모집수당에 드는 비용 12%와 그 외 지출비용 등 약 27%를 선수금에서 빼내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에 대한 질서관리 감독차원에서 할부거래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객 돈을 임의대로 사용할수 없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화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 공백인 탓에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츨처 : 파이넨셜투데이]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Copyright @2004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서울다10295 등록연월일 : 2003년 11월 07일 제호 : 하늘문화신문 발행인 : 김동원 | 편집인 : 김동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139 강동그린타워 11층 R1135 발행연월일 : 2004년 03월 05일 전화 : 02-6414-3651 팩스 : 0505-300-3651 copyright c 2004 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