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전부개정법률안 제2소위 통과

  • 등록 2007.04.24 0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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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없는 법률 비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장사법 전부개정 법률안"(위원회 대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 법률안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하면 이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말만 전부개정이지 실상은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정도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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