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장사법 전부개정 법률안"(위원회 대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 법률안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하면 이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말만 전부개정이지 실상은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정도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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