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여 심리 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빌라를 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아들들은 재판 과정에서 부친이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4년 8월 실시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에서 30점 만점에 15점을 받았는데, 이듬해 7월 검사에서는 10점으로 상태가 크게 나빠졌다는 것이다. 부친이 과거 우울증 등으로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도 내세웠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간 시기가 2014년 8월이라고 봤다. 빌라를 넘긴 지 4개월가량 지난 때다.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가 “당시 A씨는 치매 환자로 보이지 않았다. 정상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부분도 감안됐다.
유족들은 B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도 했지만 검찰은 “빌라를 증여받았다는 B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B씨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36년간) 함께 거주하며 간병했다. 이런 부양의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해줬다는 B씨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치매 때문에 부동산 처분 관련 의미나 경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 변호를 맡은 차미경 변호사는 “의뢰인은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돌봤고 할아버지도 진짜 가족으로 생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