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집인 1상조회사 전속제도 도입될 듯

  • 등록 2018.02.12 1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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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모집인이 이리 저리 업체를 옮겨 다니며 수당을 이중으로 받는 부당 행위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상조회사 모집인 등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모집인은 상조회사에 등록하고 회사는 모집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은행보험 등 금융권에 도입된 대출모집인 등록제를 참조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후 연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모집인은 상조회사에 소속(고용)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상조업계 모집인은 56,000(190개 업체)이다. 상조회사 가입자 수가 2013368만 명에서 지난해 9월말 기준 502만 명까지 늘어난 만큼 그 동안 모집인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가 모집인 등록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영업 행태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모집인이 고객에게 상조회사 환승을 꼬드기며 모집수당을 수 차례 중복으로 챙겨도 뾰족한 방책이 없다. 가입자가 계약을 이관할 경우 기존 상조회사가 모집인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집수당은 계약 3개월 안에 50~70%가 지급되는 구조여서 별 효과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과열로 상조회사가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일부 모집인이 악용하고 있다등록제가 도입되면 모집인 정보가 확보돼 관리감독도 수월해지고, 상조회사가 모집인 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대다수 정상모집인의 역량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집인의 책임도 강화

 

모집인이 가입자에게 상품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모집인이 가입자에게 상조상품을 만기 시 100% 환급이 가능한 적금으로 설명하거나, 계약서 내용과 달리 반값상품으로 속이는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가입자(고객)가 상조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모집인과 이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집인과 상조회사 중 누가 책임을 질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등록제가 도입되면 모집인과 등록 상조회사에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험사 독립대리점(GA)처럼 모집인이 상조회사 한 곳에만 등록해 그 회사 상품만 팔게 하고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는 ‘11상조회사 전속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이다. 출처 : 한국일보]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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