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묘시설공단, 이웃주민과의 공생 추진

  • 등록 2017.12.18 15: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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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내년부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시는 15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는 시민 전체를 위해 사용되는 화장시설을 유치해 주거·환경·위생 측면에서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고 있는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 대책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금 지원 대상은 영락공원 주변지역인 건국동 17개 자연마을이다. 심리적·환경상 영향을 고려해 주변지역을 직접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으로 구분해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기금은 화장시설 사용료의 10%로 조례 제정 뒤 내년 1월부터 적립되고 기금사용은 2019년부터 시행된다. 기금은 주민지원사업과 소득 증대사업 등에 사용하며, 기금 지원사업 등을 결정할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과 민간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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