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문제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요양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수경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요양병원 현황과 질 향상 방향’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급속화 되고 있으며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인구 규모는 오는 2060년에 지난해 규모의 6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와 재정에서는 1인당 진료비는 65세 이상에서 높았으며 지난 2014년 기준 65세 이상 연령대 1인당 진료비는 332만5000원, 65세 미만 연령대 1인당 진료비는 79만원으로 65세 이상 인구에서 약 4.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으며 특별현금급여 서비스로 이뤄졌다.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은 시설 및 개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해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를 심사 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기요양병원(LTACHs)는 중증도가 높고 병원 수준의 케어 요구도가 높은 경우 장기간의 병원치료가 필요한 급성 또는 만성 복합치료가 필요한 장기요양환자를 케어한다. 또한 전문간호시설(SNFs)가 존재해 급성기 이후 단기 전문간호케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서비스와 같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원재활시설(INFs)는 LTACHs보다 중증도는 낮으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 제공된다.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에 방문해 요양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HHAs)이 존재한다. 호주의 경우 노인이 스스로 활동하고 치유하는 재가서비스(Home care)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호주는 환자를 직접 평가해 지역사회에 기반해 가사지원, 청결, 식사 및 음식준비, 간호서비스물리치료 등을 제공해주는 Regional Assessment Service(RAS)를 제공하거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Aged Care Assessment Team(ACAT)이 제공하는 시설 중 하나를 결정한다.
김수경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장기요양문제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요양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