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유골 이장시 모든 유족 동의 필요"

  • 등록 2017.10.19 16: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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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에 안장된 부친 유골을 선산으로 옮기기 위해 장남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다른 유족들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묘지 이장을 허가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부친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2013년 12월 사망, 같은 달 이씨 동생의 신청으로 호국원에 안치됐다.  이후 이씨는 2016년 4월 "아버지는 생전에 선산에 매장되길 원했다"며 묘지 이장을 신청했지만, 호국원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때에는 제사주재자인 자신에게 망인의 유해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유골 등을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게 된다"며 "이장을 희망하지 않는 다른 유족들, 특히 배우자 등 차후 국립묘지에 합장이 예정된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장에 반대하는 다른 유족들의 이익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민법상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유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망인 유골 이장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私法)상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서 사안이 다르다"며 "공법(公法)인 국립묘지법에 따라 매장 유골의 관리·수호권을 취득한 국립묘지관리소장에 대한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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