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등록 2017.06.12 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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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련·매화·장미공원의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청주시 장사시설 관련 조례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제공에 주안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타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지정된 봉안당 내에서 사용 허용, 봉안당 연장신청 시 이동 안치 허용, 분묘 및 봉안당 사용기간 별 환급규정과 분묘 및 봉안당 사용기간 등이다.  또한 국가의 장사정책에 따라 자연장의 장려를 위해 가족자연장지
의 사전임대 조항을 신설하고, 화장시설 감면대상에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추가했다.

차문석 복지시설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했다"며 "장사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장사시설 관련 조례는 6월 9일 부터 공포·시행된다.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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