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개선 방안

  • 등록 2017.03.02 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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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단축되고 대상도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1일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직업윤리, 장례예절 등에 관한 연간 교육시간을 1시간 줄여 4시간으로 조정하고 식당·매점·미화원·주차장 근무자 등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장사업무지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신고서에 따른 영업자와 장례식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시 종사자(위탁·파견 종사자 포함)가 교육을 받으면 된다. 과거 지침은 교육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또 영업자와 종사자의 교육 내용을 달리해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지난해부터 지역별로 교육을 실시해 온 동국대, 을지대, 대전보건대, 서라벌대, 동부산대, 창원문성대, 가톨릭관동대, 광주가톨릭대 외에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위탁운영하는 ‘장사지원센터’가 사각지대에 대한 출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교육 참석자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수준과 만족도를 향상시켜 질 높은 장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문서 참조]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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