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개정안 국회통과, 정서적 학대도 징역·벌금형

  • 등록 2016.11.21 1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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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해도 징역 또는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에 폭력과 같은 물리적 학대 행위는 물론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사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노인을 학대했을 경우 학대 종류, 수준에 따라 기존 '최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 형량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해 노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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