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관리비도 체납 ●대구지역 현대 등 연체 급증… 후손들의 무관심으로 관리비가 장기간 연체된 일부 묘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대구시의 공설묘지로 설립된 칠곡군 (재)현대공원에 안장된 묘는 모두 3만여 기로 이 가운데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이른바 ‘체납 묘’가 전체의 10%인 3천기를 넘는다. 1년 기준 2만4천 원에서 최고 8만 원 정도인 관리비를 5~10년이상 장기 체납한 경우도 40여 기에 이른다고 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밝혔다. 경산시에 위치한 장미공원(묘 4천여 기)를 비롯한 경북지역 30여 개 공원묘지도 관리비가 평당 3~9천원 정도지만 안장된 묘 중 15% 정도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원칙상으로는 관리를 하지 않아야 되지만 망자(亡者)에 대한 예의로 벌초 등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연고묘지가 입증되면 화장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후손들이 나타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분묘발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비 연체 묘의 후손들에게 연 2회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화통화를 시도해 보지만 이사를 가거나 해외이민 등으로 대부분 연락이 안 되거나 다른 가족한테로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묘지 관리비를 체납하는 것은 선조에 대한 후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경기가 어려워지며 가족들 간에 관리비 문제로 다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노인관리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묘지 200만기 가운데 40%에 이르는 80여 만기가 무연고 묘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