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권역 장례식장의 건립을 둘러싼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점차 문제화되고 있다. 장례식장의 증가 추세 속에 '님비 현상'에 따른 마찰을 줄이려면 주민,지자체,업체 간 협의가 제도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모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B 요양병원이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의 기각을 촉구했다.
모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인근 B 요양병원이 건물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바꾸려는 계획에 반발했다. 부산진구청은 '장례식장이 아파트와 주택가 근처에 있으며 심각한 교통난을 유발해 민원이 예상된다'며 의료기관 변경허가를 불허했다. B 요양병원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부산시는 20일 기각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요양병원 건립 당시 장례식장 계획은 없었고 생활 환경이 나빠진다고 반대한다. 반면 요양병원 측은 현행법상 하자가 없음에도 구청 측이 변경허가를 불허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6곳이던 부산 지역 장례식장은 2012년 12월 현재 62곳으로 늘었다. 부산시청은 개·폐업이 자유로운 자유업인 장례식장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3년 새 10여 곳 이상 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들은 교통이 편리한 시내 주요 지역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장례식장 주변 주민들의 '님비현상'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운영업체와의 마찰도 잦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은 주민-지자체-업체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례 문화 개선을 통해 '혐오시설'로 각인된 장례식장의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지난 5월 부산 북구에서도 한 요양병원이 장례식장을 함께 새로 지으려 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산 지역 장례식장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설치 규정 완화에 힘입어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병원 및 중·소 병원들은 지난 2008년 6월 이후부터 바닥면적 1천㎡ 이하 공간에 영안실과 분향소 등 장례식장을 갖출 수 있다. 장례식장은 또 준주거지역 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도 포함돼 있고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