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사 현장에서 독촉 등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

  • 등록 2013.08.23 1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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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국민연금 내역 파악이나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서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또 빚 독촉장 발송 시 봉투 겉면에 붉은색 문자 사용이 금지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내려 보냈다. 이 가이드라인 위반 시 최고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사나 채권추심사는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해야 하며 봉투 겉면에는 발신일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을 주는 진한 검은색 또는 빨간색과 같은 원색을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특히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 결혼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나 채무자가 상중임을 알면서도 전화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거나 `빚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음성을 남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이들 등하교 길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발언이나 채무자의 미성년자인 아이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아울러 채권추심업체가 재하청을 줘서 악랄한 빚 독촉이 유발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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