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법적용, 화장장려 실제효과 반감

  • 등록 2013.08.19 13:51:52
크게보기

충북 괴산군이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법규 때문에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다. 군은 괴산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된 사람이 사망,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연고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 자연장을 치르면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망 신고일 3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 비용 납부영수증, 유골 안치 증명서나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8월 현재 전체 272명의 대상자 가운데 16%인 42명(825만원)만이 장려금을 수령했다. 이처럼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장사(葬事)에 관한 법률이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이 법률에 따라 개인묘지에 매장, 화장할 경우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50만~300만원을 지출해야한다. 20만~ 30만원을 받기 위해 10배가 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하니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리 없다.

 

현행법은 묘지를 조성할 경우 평면도, 위치도를 해당시군에 제출하고 지목 변경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야에 묘지를 조성하려면 지목을 묘지로 바꾸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대부분 토목 측량회사에 이를 대행하는데 관련 비용이 200만~250만원, 포클레인 등 장비 비용까지 합치면 250만~

300만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화장 장려금 신청을 외면하는 것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장례문괴산군 관계자는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로 화장을 크게 선호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장례 지원금을 신청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Copyright @2004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서울다10295 등록연월일 : 2003년 11월 07일 제호 : 하늘문화신문 발행인 : 김동원 | 편집인 : 김동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139 강동그린타워 11층 R1135 발행연월일 : 2004년 03월 05일 전화 : 02-6414-3651 팩스 : 0505-300-3651 copyright c 2004 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