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전통 상부상조 상포계(相布契) 부활한다.

  • 등록 2012.12.26 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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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극빈층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이들에게 "마을 장례"를 치러주는 복지사업이 서울에서 시작된다.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등 8개 민간단체와 서울시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서울상포계나눔연대회의"(가칭)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사직동 사회과학자료원 5층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상포계(喪布契)란, 과거 전통사회에서 마을 주민이 사망할 때를 대비해 미리 주민들이 장례 비용을 모아 두던 상부상조형 조직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마을공동체의 붕괴와 가정 해체 등으로 고독사(孤獨死)가 증가했다"며 "지역 주민들이 품앗이를 통해 함께 마을장례를 치러 상부상조의 마을공동체를 복원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가 파악한 무연고 사망자는 연간 300명 정도다.

지금은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해당 자치구가 시신을 넘겨받아 화장하거나 부검 실습용으로 병원에 기증한다. 유족이 있지만 장례를 치를 여건이 안 돼 시신 인수를 포기해도 마찬가지다. 종로구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이 죽으면 장제급여 등으로 50만원 정도가 지급되지만, 이는 시신 처리에 따른 비용일 뿐 "장례식"이라고 부를 의식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먼저 쪽방촌과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1인 가구·극빈층 현황을 파악해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대상자에게는 곗돈 형식으로 월 1000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지 않은 이라도 "마을 장례"를 치러줄 계획이다. 장례식 인력은 기존 단체 직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교육한 후 투입한다. 마을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례를 치르는 데 도울 "호상(護喪)"도 선정해 기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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