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종 협동조합 설립 발기인 모임

  • 등록 2013.01.25 1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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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전역사회의실, 발기인 60명 참석, 박철용 이사장 선임

 

장례업 분야에 협동조합이 의미있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가칭)대한장례업협동조합" 설립 발기인 모임이 19일 오후 3시 대전역사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될 "(가칭)대한장례업협동조합"은 설립취지문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산업은 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종사자, 소비자에 있어서 그 규모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오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법규 테두리 안에서 손쉽게 현재 장례업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취약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뢰성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데 한계를 보여 왔음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동안 낙후되었던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를 시대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례의 과학화로 국민보건 향상과 고인의 존엄성을 높이는 보다 위생적이고 바람직한 선진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러한 모든 활동의 운영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할 협동조합을 설립코자 한다."고 밝혔다.

60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발기인 모임에서는 "(주)상조협회중앙회" 박철용 대표를 이사장으로 "(주)에이원의전" 김태수 대표, "아마준" 윤영웅사업본부장을 포함한 5인의 이사를 선임하고 인가 정관 작성,창립총회 개최, 설립신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립취지서에서도 밝힌 것처럼 현행 우리 장례산업이 질량면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룬데 비해 사업주체의 난림과 영세성으로 단합된 권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법인격이 부여되는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정비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숙제를 제대로 풀어 갈지 진로가 주목된다.

한편 60년대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협동조합과는 별개로 금년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은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 명만 모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주무부처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져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짐에 명칭 사용 등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장례업계에 난립된 의전업체, 묘지업체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그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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