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투쟁, 日강제징용자 보상 길 열려

  • 등록 2012.05.25 1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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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4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이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제징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한지 17년만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관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줄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일제 강점기 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인 여운택(89) 씨 등 9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1억원과 미지급 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본 재판소가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 하에 내린 판결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본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일본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여씨 등은 지난 1943~1944년까지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 기계제작소 및 오사카제철소에 강제 징용돼 노동착취를 당했다. 이후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직후 작업이 중단돼 급하게 귀국했으나 임금도 못 받고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에 1995년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2007년 패소를 확정했다. 이후 2000년 5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상처를 받았다.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이근목 씨 등 5명은 세상을 떠났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를 봤다며 정부에 신고한 사람은 22만4천 명이 넘는다. 이번 판결로 이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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