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진료비,일반 환자의13.9배

  • 등록 2012.04.13 12: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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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보다 완화의료로 전환해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를 어느 정도 진료를 해야 하는지 당사자는 물론 가족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나이가 젊을수록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진료를 하려고 한다. 그러는 사이 진료비가 눈덩이로 불어난다는 게 문제다.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와 일반환자의 1년간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사망자는 일반환자에 비해 입원진료비는 13.9배, 외래진료비는 2.9배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2008년도 사망자의 의료기관 진료비(원외처방약품비 제외) 분석자료를 11일 발표하였다.

사망자, 일반환자 각각 23만6천여 명의 진료비를 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의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와 일반환자의 1년간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사망자는 일반환자에 비해 입원진료비는 13.9배, 외래진료비는 2.9배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직전 1년간의 진료비내역을 살펴보면, 사망자의 주사료 비중(24.7%)이 가장 높고, 일반환자보다 22.2배 많았다. 입원료는 11.9배, 검사료는 11.0배, 특수장비사용은 10.8배, 처치 및 수술료 9.3배, 요양병원 정액 9.3배로 사망자가 더 많은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투약료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도 각각 8.6배 더 많이 지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이번 진료비 분석을 통해 사망 직전에 의료자원이 많이 소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이 결과는 향후 의료자원의 분배 및 재분배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사망 전 1년간 진료(생애말기 진료)에 대한 동의를 얻을만한 임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사망시점에 투입할 적정한 의료자원의 양을 정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정보비대칭의 관점에서 생존의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 대해 과도한 진료비용의 투입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보비대칭은 환자는 치료내역에 대해 잘 모르고, 의사는 치료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환자와 의사간의 정보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적절하지 못한 통증관리와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임종에 가까울수록 의료비가 상승하고, 이중 일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발생한다. 즉 임종 전 상황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검사와 치료를 계속하게 된다.

심사평가연구소는 "향후 환자와 의료진 의견이 반영된 생애말기 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하며, 생애말기 치료가 급성기 병원 위주에서 완화의료(호스피스 치료) 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의 의학적 요구를 수용하며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한다. 2008년부터 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12년 현재 46개 기관 지정), 2011년 6월 암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별도 수가 마련을 위해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일당 정액형태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부터 본 사업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 심리, 사회, 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완화의료를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미국, 일본 대만 등은 건강보험에 별도의 수가를 마련하여 완화의료(호스피스) 서비스 제공한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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