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운영 납골당, 이용 자격 대폭 완화

  • 등록 2011.08.15 1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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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 주민을 위해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 ‘강남 추모의 집’의 이용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강남 추모의 집’은 강남구가 장례문화 정착과 주민 복지를 위해 지난 2005년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 내에 마련한 봉안시설로 개인 납골당(봉안당)과 부부 납골당 등 총 5248기 규모다.

강남구는 지금까지 이 시설 이용자격 요건을 ‘강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이 거주지 요건 제한으로 인해 봉안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자 강남구가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 조항을 빼고 강남구민이면 누구도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이로써 이용자격이 ‘강남구민 전체’로 확대된 셈인데 사망 당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배우자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 존·비속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남 추모의 집’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설 봉안 시설 이용료의 약 10분의 1수준으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강남 구민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우 최초 사용 15년을 기준으로 20만원에 이용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해 최장 30년까지 이용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화장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 구청 노인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또 구청을 들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현지에서 안치 후 신청서류를 접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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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추모의 집,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최근 납골당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중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립 납골당을 운영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2005년 7월20일부터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26번지에 구립 봉안시설인 ‘중구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구의 위임을 받아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에서 운영중인 중구 추모의 집은 모두 1700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2011년 5월 현재 37기가 안치돼 있다.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사망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한 경우다. 납골시설을 기사용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화장하여 합골을 원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이며, 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하다.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용요금은 최초 15년의 경우 일반주민은 20만원이며,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 등은 10만원이다. 5년 연장시 일반주민은 7만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 등은 3만5천원이다.

관리비는 최초 15년의 경우 구분없이 45만원이며, 5년 연장시 16만원, 10년 연장시 32만원, 15년 연장하면 45만원이다. 중구 추모의 집을 이용하려면 화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은 구비해 직접 효원납골공원에 사용 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 봉안당만 운영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안치된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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