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관련법들 속속 국회 통과

  • 등록 2011.06.30 1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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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석 212명 가운데 찬성 207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한의약을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 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규정했던 원안(윤석용 의원 발의안) 문구를 수정,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 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정의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IPL 시술을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한의약육성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중심병원의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한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은 정부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중심병원에서 개발된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해 3년 동안 한시적 비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연구자주도 임상연구에 한해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대조군은 급여를 인정한 조항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한 이날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무조건 응해야 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현지조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 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심평원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려면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 외에도 병원급 의료기관도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두도록 규정했으며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인터넷, 교통시설·교통수단, 옥외광고물, 영상광고물도 포함시켰다.

정신과 명칭도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했으며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나 불법의료광고를 했을 때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당직 응급의료종사자로 당직 전문의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당직 의사를 두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 전문의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의사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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