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부모 친권 제한 받는다

  • 등록 2011.04.30 0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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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故최진실의 사망을 계기로 남편의 친권 자동승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이른 바 "최진실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진실법"이란, 미성년자가 친권자를 잃었을 때 친권을 포기했던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친권자가 될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민법에서는 살아있는 부모가 친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자동승계가 규정됐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배우 최진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이혼한 남편인 전 야구선수 조성민씨에게 친권이 승계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 후 이 법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편 이날 최진실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자녀를 키우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더라도 이혼한 부모가 자동으로 자녀의 친권을 승계 받지 못하게 됐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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