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즉 존엄사의 기준과 관련해 사회 각계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 대상환자와 방법 등 일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존엄사 대상환자는 말기환자, 그리고 장기적 식물상태이면서 말기상태인 환자로 정했고, 이들에게는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등 연명치료를 중단할수 있게 했다.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가 사전에 서면을 통해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지만, 환자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사표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