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 개별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해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내 개인의 분묘 시설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허용되는 장사시설의 경우도 국가나 지자체가 조성하는 공동묘지,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