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나타나도 이장할 필요없다

  • 등록 2006.10.09 18: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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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판결

오늘(6일) 성묘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텐데 대대로 조상을 모신 묘지가 있는 땅에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이장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권 란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정 모 씨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야산에 조상의 묘지를 두고 자손 대대로 무려 200년 째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6년 전, 정 씨는 땅주인 이 모 씨로부터 이 무덤을 옮겨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여 년 전 정 씨의 아버지가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 뒤 소유자가 계속 바뀌었는데, 6년 전 이 땅을 산 이 씨가 정 씨에게 이장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 씨가 묘지를 옮기지 않자 이 씨는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20년 이상 별다른 문제 없이 묘지를 관리한 경우, 다른 사람의 땅에 묘가 있더라도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묘를 옮기겠다는 특별한 약속 없이 땅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정씨는 지금처럼 묘지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병훈/변호사 :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제돕니다. 봉분이 있는 부분의 토지뿐 아니라 제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의 토지까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없는 묘지는 땅 주인이 법에 따라 임의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손들은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sbs 방송] 제공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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