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관련 법안 발의

  • 등록 2010.04.20 10:34:37
크게보기

협회는 국회와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장례지도사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관하여 요청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손숙미 의원외 9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장례지도사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자 하오니 손숙미 국회의원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글을 부탁드립니다.

발의 국회의원
손숙미 김선동 김소남 김을동 김정권 김효재 서상기 유재중 조진래 현기환 이상 10명

의안번호 : 180810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협회 02 - 3472 -4444로 연락바랍니다.
※ 의안 원문은 첨부 자료 참조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Copyright @2004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서울다10295 등록연월일 : 2003년 11월 07일 제호 : 하늘문화신문 발행인 : 김동원 | 편집인 : 김동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139 강동그린타워 11층 R1135 발행연월일 : 2004년 03월 05일 전화 : 02-6414-3651 팩스 : 0505-300-3651 copyright c 2004 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