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불법묘지 조성 분양업자 영장

  • 등록 2009.08.11 14: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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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농지에 불법으로 사설 묘지를 조성해 분양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위반)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유모씨(46)와 구모씨(51)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진주 명석면 오미리 소재 임야와 농지(2만1,161㎡·6,412평) 소유자 박모씨(65·지난해 사망)와 짜고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묘지를 조성, 3.3㎡(1평)당 수백원에 불과한 땅을 12만~35만원에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박씨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의 경우 묘지를 조성할 수 없는 땅인 줄 알면서도 1,200㎡(약 364평)를 매입하고 수십기의 평장묘 형태를 조성한 뒤 이를 판매해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경찰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결탁 여부와 유씨 등으로부터 땅을 사들여 묘지를 조성한 20여명에 대해서도 땅 매입경위를 각각 조사하고 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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