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원하면 장례식장 임대준다 사기

  • 등록 2009.07.29 14: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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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김충우)은 병원을 개원하면 약국, 장례식장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D의료재단 이사장 박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인제군의 미등기 병원시설이 개원하면 약국과 장례식장을 임대해 주겠다며 2007년 1~4월 4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8억8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병원을 개원하고 약국과 장례식장을 임대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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