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공정위 측은 "앞으로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는 대로, 상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시장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상조업 규제가 포함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공정위 조사 "왜?" = 공정위가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조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은 최근 상조업의 규모 및 업체 수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설립업체 수는 크게 증가했다. 전체 상조업체 중 지난 2001년~2004년 중 설립된 상조업체는 59곳(21.0%)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5년 중 53개(18.9%)가 설립된 것을 비롯, △2006년 50개(17.8%) △2007년 41개(14.6%) △2008년 38개(13.5%) 등 업체수가 급증했다.
반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으로 2배 이상 뛰었고,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4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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