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존엄사 기준 최종확정

  • 등록 2009.07.08 0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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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고안, 의료윤리위 공식통과

 
서울대병원이 최근 논란이 된 "연명치료 중단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3일 의료윤리위원회을 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공식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권고안은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는 안락사와 환자의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 조력 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 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질환상태와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고려해 ▲사전 의료지시서에 근거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하여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 ▲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로 구분했다. 특히, 말기암환자나 뇌사상태(장기이식 목적이 아닌 경우), 만성질환의 말기상태 환자는 진료현장에서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결정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특수연명치료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상태 혹은 환자의 의사 추정, 의학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병원 의료윤리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 지속적 식물상태에서 일반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 등은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연명장치의 제거등 법률적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은 향후 제정될 법률 또는 국가적 지침 등을 준수한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5월 19일부터 현재까지 11명의 말기암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했으며, 이 중 7명이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임종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서울대병원의 진료권고안이 연명치료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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