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독점 예약 영구 금지

  • 등록 2009.07.06 1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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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의 `싹쓸이 예약` 등 화장시설 중복ㆍ차명 예약을 막기 위해 앞으로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적으로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서울ㆍ경기 지역 중심으로 턱없이 부족한 화장시설에 대한 개선책으로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장 중심의 장묘문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장시설 설치촉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적으로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연결하는 `장례 포털(가칭 e-하늘)`을 설치해 시설 이용정보ㆍ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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