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망 시신 장의차로 운구가능

  • 등록 2009.03.19 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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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해석, 장의업에 영향

법제처는 19일 "장례식장 이용 등을 위해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장의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법령 해석했다. 법제처는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구급차로 이송해야 하는지, 장의차량으로도 운송할 수 있는지를 묻는 법령해석 요청을 받고 이같이 회신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장의차량을 이용하여 시체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사망한 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 구급차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목적이나 규제대상 및 법적 규율이 서로 달라 양자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해당 법률들이 각각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구급차를 사용하지 않고 장의차량을 이용해 그 시체를 이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은 구급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을 제한·금지하는 근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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